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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LH임대주택 신청하기 위해서 자격조건을 알아보면서 외국인 배우자의 조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외국인 배우자가 현재 직업상 해외에 있어서 같이 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처럼 LH 공공 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자격조건과 더불어 외국인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LH 공고 임대주택 세대구성원 조건

     

    2. LH 공고 임대주택에 필요한 외국인 등록증

    2-1. 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상은?

    2-2. 외국인 등록

     

    3. 결론(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으면 LH 공공 임대주택이 가능?)

     

     


    1. LH 공고 임대주택 세대구성원 조건

    LH임대주택 외국인배우자 자격조건

     

     LH공공 임대주택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대 구성원은 신청자의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에 세대분리가 되어있더라도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단, 외국인 배우자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도 포함)

     

    그런데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대 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외국인 등록증 발급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2.  LH 공고 임대주택에 필요한 외국인 등록증

    2-1. 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상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예정인 17세 이상 외국인입니다.

     

    2-2. 외국인 등록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역에 있는 외국인청이나 출입국 및 출장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등록 시 17세 미만의 외국인은 필수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등록은 하되 등록증은 17세가 되고 나서 90일 이내에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근 소개해드린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는 절차 및 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외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LH 공공 임대주택이 가능? #자격조건 #외국인 등록증 발급

    이번에 LH임대주택 신청하기 위해서 자격조건을 알아보면서 외국인 배우자의 조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외국인 배우자가 현재 직업상 해외에 있어서 같이 살지 못하고 있는데요. LH 공공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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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론(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으면 LH 공공 임대주택이 가능?)

     결론적으로는 외국인 배우자를 둔 사람이 한국에 거주하고 상대외국인이 해외에 있어야 한다면 공공임대주택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는 사실 사회 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일 경우에 다소 복지의 사각지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피치 못하게 비자문제나 직업상의 문제로 함께 살지 못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배우자 혼자 국내에서 공공임대 혜택 없이 살아야 할 경우도 있으니까요. 

     

     

    위의 결론은 순전히 저의 해석이며 확실한 정보가 아닐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이상 LH 공공 임대주택의 외국인 배우자의 자격조건과 외국인등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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