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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배터리를 여행 시 가져갈 때 기내에 가지고 타야 합니다. 그럼 기내 보조 배터리의 용량과 반입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기준

     
    위탁수화물이 아닌 기내 휴대로 보조배터리를 반입합니다. 그 이유는 충격과 열에 민감하여 가급적 발열과 충격을 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조배터리 허용 용량

     일반적으로 보조배터리 허용용량은 하기 기준을 따르지만  공사 정책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탑승하는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리튬이온배터리 등>

    1. 보조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일 경우 : 1인당 5개까지 가능하며 6개 이상은 항공사 승인이 필요
    2. 100wh초과 160wh 미만일 경우 : 항공사 승인을 받아서 2개까지 가능합니다
    3. 160wh 초과시 : 반입 불가

     

    보조배터리 용량 - Wh, mAh 단위

    보조배터리를 구매하실떄 Wh단위 아닌 mAh로 표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다시 계산을 해야 하는 데요.
     
    160Wh는 mAh로 약 43,000mAh 입니다. 

    • Wh = Ah X V
    •  1 Ah=1,000mAh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보조배터리는 용량은 대부분 160Wh 이하라고 합니다.(10,000mAh ~ 20,000mAh)
     
     

    대한항공 보조배터리 반입규정은?

    대한항공의 보조배터리 규정도 위에 설명드린 보조배터리 허용용량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대한항공의 보조배터리 규정은 대한항공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외 기내 반입필수 품목

    보조 배터리 이외에도 라이터와 전자담배, 전기 손난로도 위탁 수화물이 아닌 기내로 휴대해야 합니다. 참고로 노트북과 아이패드는 기내반입과 위탁수화물 동시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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