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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에게는 90일 이상 체류 시 의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등록증 제도 및 신청대상, 등록 방법, 신청서류, 외국인등록정보 및 외국인등록 신청기관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외국인 등록증 제도란?
- 외국인 등록증 대상
- 외국인 등록정보 (9가지)
- 외국인등록증발급 위반 시
- 외국인등록증 등록(신청인, 신청장소, 방문예약)
- 외국인등록 신청기관 및 제출서류
1. 외국인 등록증 제도란?
대한민국에서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써,
국내 90일을 초과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2. 외국인 등록증 대상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이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 여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17세가 되면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등록정보 (9가지)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 근무처 직위, 담당업무
- 본국 주소, 국내체류지
- 체류자격, 체류기간
- 입국일자, 입국항
- 비자에 관한 사항
- 동반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등록번호
4. 외국인등록증발급 위반 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추가로, 체류자격 부여나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는 시점으로 외국인등록이 정상으로 접수만 되면 입국 후 90일이 지나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5. 외국인등록증 등록(신청인, 신청장소, 방문예약)
- 신청인 : 외국인등록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7세 미만인 경우 본인 이외에도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도 있습니다.
- 신청장소 : 출입구외국인관서(출장소, 사무소, 외국인청)
- 방문예약: 외국인등록을 위해 반드시 주소지 관할 사전방문예약필수
6. 외국인등록 신청기관 및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을 위해 관할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원본, 반명함판 천연색사진(3.5cm x 4.5cm) 1매, 체류지 입증서류, 그리고 체류 자격별 추가 서류 (* 서류 보완 요청 발생 시 그 서류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체류지 입증서류는 체류지 유형별에 따라서 입증서류가 다릅니다. 즉, 자가, 임대차 및 기숙사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 체류 자격별 추가 서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취업비자(E-1 ~ E-7) 소지자는 근로계약서, 유학비자 소지자는 재학증명서 또는 표준입학허가서 등 해당 비자 발급 서류 중 일부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외국인 등록증 제도, 대상 및 등록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외국인등록증발급 위반 시에 처벌과 외국인등록 방법(신청인, 신청장소, 방문예약)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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