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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024년 연말정산의 환급금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을 알아보고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1-2.  원칙대로 환급 세액이 2월 급여일에 들어올까요?
     
    2. 기업의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2-1. 기업의 환급금 수령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2-2. 만약 기업의 부도, 폐업, 임금체불인 경우 연말정산 환급은?
     
    3. 연말정산 환금급 조회
     

     


     

    1.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환급금은 2월 급여 지급 시에 정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으로써 회사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세금을 돌려줍니다. 
     

    1-2.  원칙대로 환급 세액이 2월 급여일에 들어올까요?

    그것이 아닐 수 도 있습니다. 회사는 자금사정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업이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금을 수령 후에 지급합니다. 그러니 2월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환급금이 포함이 안 된 경우라면 기업이 환급금을 수령한 이후에 개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기업의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2-1. 기업의 환급금 수령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3월 중 기업에 조기지급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지급도 조금 당겨질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럼 환급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조기지급 발표

    국세청에서 기업의 유동성을 위해서 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에 조기지급 한다고 24년 3월 7일에 발표했습니다. 
    조기환급 대상을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당초는 3월  31일이지만 오는 3월 19일까지 지급할 예정 입라고 합니다. 국세청이 지급하는 개별환급일의 경우는 예정일이 4월 11일 아닌 3월 29일로 당겨 지급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는 날은 기업별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환급 세액은 4월까지 회사에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2-2. 만약 기업의 부도, 폐업, 임금체불인 경우 연말정산 환급은?

    기업이 부도나거나 폐업,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직원이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 직접 국세청에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혹은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 22일까지 신청하면 29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환금급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나 모바일앱 손택스를 통해서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 로그인 후 "예상 세액 계산"하기 미뉴를 누르시면 환급금을 조회가능합니다.

    • 상세 조회방법 : 연말정산 간호화 서비서 -> 연말정산 자동계산 -> 총 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및 총 급여액 입력 -> 계산하기

     

     
    이상 올해 2024년 연말정산 개인과 기업의 환급의 지급일 및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의 발표대로 기업에 연말정산 환급을 조기지급이 한다고 하니 아직 2월 월급에 포함이 안되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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