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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정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영세한 사업장에서 간혹 퇴직금을 지급을 안 하겠다는 조건을 넣는데 이는 인정이 안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계산기 링크 및 이자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금 지급기준 및 조건
2. 퇴직연금 및 퇴직금 제도
3. 퇴직금 계산 방법(1일 평균임금 계산)
4. 퇴직금 계산기
5. 지급기한 및 지연이자, 권리소멸
1. 퇴직금 지급기준 및 조건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및 1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자
- 계약직 및 정규직 여부에 상관이 없음(아르바이트생 포함)
- 지연일 수에 대해서는 연 20% 이자를 지급해야 함
- 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상관없이 똑같이 지급됩니다.
-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질병기간도 산입 됩니다.
2. 퇴직연금 및 퇴직금 제도
회사에 따라서 퇴직금 제도 혹은 퇴직연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제도의 차이는 퇴직금제도는 회사사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직접 지급하며 소규모 사업장이 일반적으로 이 제도를 채택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은행에 매월 퇴직급여 명목으로 일정금액 적립하고 직원이 퇴직하면 모든 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직원은 퇴직금 수령을 위해 IRP계좌를 개석해야 합니다. 이때 직원이 퇴사하면 한꺼번에 목돈이 나가는 부담을 없앨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산 방법(1일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계산방법은 한 달 치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값입니다. 정확한 계산방법은 퇴직금은 먼저 1 평균 임금에 30을 곱하고 그 값에 직원이 재직한 총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면 됩니다
- (1일 평균임금 X 30일) X(총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 총액을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 산전휴가 기간이나 육아로 인한 단축근무를 한 경우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파업 같은 쟁의행위를 한 기간이나 요양기간은 제대로 근로를 못한 때에 평균 임금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평균 임금이 만약 근로자 통상임금에 미치기 못한다면 계산판 평균임금 대신 통산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4. 퇴직금 계산기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5. 지급기한 및 지연이자, 권리소멸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 14일 이내에 지급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 및 상여금 등 퇴직자가 받아야 할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의점은, 기한 연장에 합의와 상관없이 14일 초과 시에는 지급날까지 매일 연 20%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6개월이고 만약 이 기간을 넘어간다면 퇴직근 권리가 소멸됩니다.
2024.03.08 - [생활 속 유용한 정보] - 연말정산 환급일 환급금 지급 언제 들어오나 #환급금 조회 2024
이상 퇴직금 지급기준 및 조건, 퇴직금제도, 퇴직금 계산 방법(1일 평균임금 계산)과 지급기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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