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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현재 최저임금은 9,860원에 멈춰서 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2025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의 심의로 1만 원 시대가 가능할지 모두의 관심을 쏠리고 있습니다. 1만 원까지는 불과 140원이 남은 상황이며 20205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릴지 그 결정과정과 가능성 및 발표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최저임금(최저시급) 제도란?
- 최저임금(최저시급) 결정과정
- 2025년 최저시급 고시일
- 인상률 1.4% 이면, 최저시급 1만 원 돌파
최저임금(최저시급) 제도란?
우리나라에서 1953년에 제정된 제조로써,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최저 수준을 결정한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이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국가가 강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제도 목적 :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에 안정을 주고 노동력 질적향상을 꾀하는 것입니다.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목적으로 합니다.
1. 최저임금(최저시급) 결정과정
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고지되어야 합니다.
최임위(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하고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절차를 감안하다면 적어도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 최임위(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법 12조에 근거로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입니다. 최저임금(최저시급)에 대해서 심의와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은 총 27명이며, 각 9명씩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 2025년 최저시급 고시일
아직 2025년 최저임금이 고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결정 고시일을 고려한다면 미리 25년 최저시급 고시날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결정된 2024년 최저시급 고시일은 23년 8월 5일이었습니다. 작년을 감안한다면 올해도 8월 4~5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용연도 | 결정 고시일 |
2024년 최저시급 | 23.08.04 |
2023년 최저시급 | 22.08.05 |
2022년 최저시급 | 21.08.05 |
2021년 최저시급 | 20.08.05 |
2020년 최저시급 | 19.08.05 |
2019년 최저시급 | 18.08.03 |
3. 인상률 1.4% 이면, 최저시급 1만 원 돌파
7년간의 최저시급과 전년대비 인상률을 따져보져 보면 2019년 8,350(10%), 2020년 8,590원(2.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 2024년 9,860원(2.5%)입니다. 22년과 23년이 5% 인상이 되었고 작년은 2.5%가 인상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얼마나 인상될까요?
140원, 즉 1.4%가 인상되면 올해 1만 원 이상의 최저시급이 달성됩니다. 다만 작년과 같이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도 있고, 노사 간 회의 시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